85 의 7-79 의 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