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 소득 ( 위약금 ) 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②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 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 사례금 ’ 에 해당하고 ,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법인에게는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