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10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사례

57-94-10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사례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이미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연도의 건설용역 수익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것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25 조의 2 제 4 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당초 신고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조 제 4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 . 또한 ,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한 경정에 따라 발생한 외 국 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같은 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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