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89-1

자산의 취득가액

39-89-1 자산의 취득가액 ① 거주자가 매입 ・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바 ,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 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 ) ・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12 _ 소득세 집행기준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 「 법인세법 」 시행령 제 89 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 자산재평가법 」 에 따라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④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1.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 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초과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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