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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8…1
【5-8…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 판매업 ” 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 · 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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