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75…1

39-75…1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단서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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