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7-0…2

97-0…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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