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59-5

광업권・채석권 등의 평가

64-59-5 광업권 ・ 채석권 등의 평가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전 3 년간 평균소득 ( 실적이 없는 경우 : 예상순소득 ) 을 평가기준 일 이후 채굴가능연수 동안 환산한 현재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 여기서 예상순소득이란 광물의 매출액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53 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다만 ,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광업권 등 평가액 = n ∑ n=1 평가기준일 전 3 년간 평균소득 (1 + 0.1%) n n : 평가기준일로부터 채굴가능연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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