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2.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