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29-4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16-29-4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에 예시하는 용역을 2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 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5 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 관련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 1. 스포츠센터 ( 수영장 , 헬스 등 ) 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 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 계약 시 일시불로 받는 경우 3.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 ・ 헬스장 등의 이용대가를 ‘ 시설운영선납금 ’ 명목으로 입주 전에 미리 받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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