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122-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64-122-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 분양권 ( 법 §104 ① 1 호 ) 2. 비사업용 토지 ( 법 §104 ① 8 호 ) 3. 미등기양도자산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 ( 법 §104 ① 1 호 ) 4. 2 주택자 또는 3 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조정지역대상 내 주택 ( 법 §104 ⑦ ) ②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부동 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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