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 ・ 인수 혹은 변제하는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 제 3 자가 채무의 인수를 한 경우 ∙ 제 3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과세대상 당해 채무면제 등 이익 ∙ 납세의무자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 ∙ 증여시기 ∙ 채권자가 채무면제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때 ∙ 제 3 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때 ∙ 증여세 과세가액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 당해 채무면제액 - 채무면제 ( 인수 ) 에 따른 보상가액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57 채권자 ② 채무변제 5,000 만원 ① 채권 ・ 채무 관계 성립 채무자 ③ 구상권행사 (1,000 만원 ) ④ 증여이익 4,000 만원 제 3 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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