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 또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 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 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 )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 인수 또는 매입 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 제 5 조 제 2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 30% 창업 당시 ( 토지 + 감가상각자산 ) 의 가액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 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 ( 이하 ‘ 폐업자 ’ 라 함 ) 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 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 6 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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