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된 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 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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