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0…4

42-0…4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도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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