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3-0-2

공고의 계속

73-0-2 공고의 계속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매일까지 게시한다 . 공고 후 공고에 관한 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시 게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도 10 일의 기간계산은 당초의 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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