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

4-0…6 【 제조장의 범위 】

① 2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개울을 사이에 두는 등 접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의 제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하나의 제조장의 부지가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요시설물・주사무실의 위치를 종합감안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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