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7-0-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개인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인 원칙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지점 등 ▪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재지 ( 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계산 ▪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국세청장의 승인 받은 경우 또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를 납세지로 할 수 있음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 한 경우로 납세지를 가지 지 않은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기타의 경우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납세조합 ▪ 납세조합의 소재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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