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 지급사유 )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 ・ 상해 ・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보험료 : 필요경비 산입 (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 ) 다만 , ①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과 ② < 단 체 환급부보장성보험 > 의 경우 해당 보험료 중 연간 70 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보지 않음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② 만기에 환급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③ 선원보험료 , 상해보험료 , 신원보증보험료 , 선원보증보험료 , 퇴직보험료 , 단체퇴직 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 등 회사 종업원의 사망 ・ 상해 ・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 ∙ 보험료 납입시 : 필요경비 불산입 ( 자산처리 ) ∙ 보험금 수령시 : 총수입금액 산입 ∙ 보험금 종업원에 지급시 : 필요경비 산입 ( 근로소득 )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변경시 : 필요경비 산입 ( 근로소득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7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