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0…1

10-0…1 【 퇴직급여 등의 범위 】

법 제10조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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