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0-1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서 “ 사업의 양수인 ” 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 한다 ) 와 모든 의무 (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제 1 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 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 강제징수비 (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에 대해서만 진 다 . ④ 제 1 항에서 “ 양수한 재산의 가액 ” 이란 다음의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 1 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60 조부터 제 6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 1 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 1 호의 금액과 제 2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4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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