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

소득세의 납세의무

2-0-1 소득세의 납세의무 구 분 납세자 범 위 개인 거주자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 단 ,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 년 전부터 국내 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 년 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동업기업의 동업자 ( 조특법 제 100 조의 14 에 따른 동업기업의 출자자 ) 동업자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 및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 아닌 단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외의 사단 ・ 재단 그 밖의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 징수 의무자 거주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 출장소 등 ) 그 외 「 소득세법 」 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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