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7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45 의 2-0-7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① ( 질의 1) 「 국세기본법 」 제 7 장에 다른 심판청구 ( 이하 “ 심판청구 ” 라 한다 ) 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 판결 ” 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질의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 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 ・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동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질의 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 령 운용과 -310, 2022.3.23.) ② 이 사건 형사판결은 , 피고인 배 ○○ 의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로 원고 회사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및 소외 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한 제 5 장 과세 _ 61 것에 지나지 않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거래 또는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대립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된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7 두 13906, 2007.10.12.) ③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서면 1 팀 -1518, 2007.11.5.)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징세 46101-431, 2003.9.17.) ⑤ 판결의 영향은 당해소송에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판결의 내용이 경정청구의 해당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법률인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심 2010 서 2829, 2011.6.28.) ⑥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 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의 2 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과 -493, 2009.5.29.) ⑦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 로 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함 ( 서삼 46019-11023, 2002.6.20.) ⑧ 파기환송 ,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 -2005- 인터넷방문상담 1 팀 -346, 2005.3.29.) ⑨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 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06 두 10023, 2008.7.24.) ⑩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 2015 중 5406, 2015.12.16.) ⑪ 법률개정으로 자경농지 의제기간이 연장되어 조세감면이 확대되었더라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 자경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징세 46101-553, 1996.2.21.) 6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참고 > 수정신고와 경정 등 청구제도 구 분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통상적인 경정 청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신고자 ・ 청구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및 기한후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및 기한후과세표 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 준신고를 한 자 또는 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신고 ・ 청구의 사유 당초 및 기한후신고시 과소신고한 경우 당초및 기한후신고시 과대 신고 ( 과대결정 ・ 경정 포함 ) 한 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신 고 ・ 결정 ・ 경정 등이 과대한 것으로 되는 경우 신고 ・ 청구의 기한 결정 ・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 년 이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 월 이내 신고 ・ 청구의 효력 ① 정부결정제도 : 증액 확정력 없음 ② 신고납세제도 : 증액 확정력이 인정 감액확정력은 없으나 , 정부로 하여금 2 월 이내에 감액결 정 ・ 경정을 하거나 결정 ・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부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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