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0-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85-0-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징수대상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 「 소득세법 」 85 조제 3 항 단서 ) 원칙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 +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징수 예외 납세의무자 ( 소득자 )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 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7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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