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4

5-5…4 【 용기개장의 의의 】

①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포장¨이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용기ㆍ포장ㆍ상표 등을 새로운 용기ㆍ포장ㆍ상표 등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상표ㆍ포장이 오손되어 이를 대체부착하는 경우 ② 판매업자가 자기의 포장지로 포장하거나 선물용품 화장용 상자에 넣어 포장하는 경우(예: 백화점포장지, 포장상자) ③ 수입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자기의 주소, 성명, 상호가 기재된 지편(지편)을 첩부하는 경우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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