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0…2

21-0…2 【 지체상금등의 처리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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