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1

외교관면세의 정의

16-0-1 외교관면세의 정의 법 제 16 조에 따른 “ 외교관면세 ” 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영사기관 ,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과 주한외교관이나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 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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