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 ③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 손해공제금 또는 수협공제의 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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