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