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10…1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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