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0…4

10-0…4 【 발부기한등 】

지정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독촉장 반송 후에는 지체 없이 재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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