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8-1

주류 판매업 면허와 면허요건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 2007 두 12514, 2010.6.25) ② 제 1 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 심사청구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 2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심사청구절차에서 제 2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사유 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05 두 2889, 2006.10.13)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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