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9-2 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 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 명 이상인 경우 에는 소액주주 1 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