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2

28-2【거소】

1.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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