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70-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40-70-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분 원 칙 특 례 일반법인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 「 소득세 법 시행령 」 제 45 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 하는 날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한하 여 결산 확정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 금융보험업 법인 실제로 수입된 날 ( 선수입이자 등 제외 ) ②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 ( 법인세법 제 73 조 및 제 73 조의 2 에 따라 원천징수되 는 이자는 제외한다 ) 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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