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새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 비과세물품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받거나 수출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사실증명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영 제2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서류이다.
3. 수출면세승인을 받은 경우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용도증명서의 제출기한연장은 당초 제출기한의 경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o 용도증명서제출기한 : 2018.4.6. (영 제20조 제4항 참조)
o 용도증명서제출연장기한 : 2018.7.6.(영 제20조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