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2

6-2【삭도와 궤도】

「지방세법」제6조제7호에서「삭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궤도」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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