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5의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5 의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1. 지정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 소득세법 」 제 10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 택 및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등 ) 를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 2. 일정한 주택 ( 부수토지 포함 ) 및 주거용 건축물 (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 양도소득에 100 분 의 20( 미등기 양도 100 분의 40) 3. 비사업용 토지 (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 미등기 양도 100 분의 40)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 소득세법 」 제 88 조제 9 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 10 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20 을 곱하여 산출한 세 액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토지 등을 2012 년 12 월 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2009 년 3 월 16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 ) 를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 55 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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