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12-4

계속행위 기간의 결정

11-12-4 계속행위 기간의 결정 관할 세무서장이 계속행위를 승인하려는 경우 계속행위 기간은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 한 경우는 3 개월로 한다 ) 의 범위에서 행정 처분 당시 반제품 및 재고주류 등의 수량 , 기존의 제조 또는 판매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이 기간의 시작일은 계속행위 승인서에 기재된 날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