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1

64-1【선박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는「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경감대상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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