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51-0-1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①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3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 )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 2. 미혼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 우 ② 부녀자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1.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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