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2-2-1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1.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①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특수관계 특수관계 설 치 거주자 ・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a 외국법인 A 외국법인 B 50% 이상 50% 이상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 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 계 특수관계 특수관계 설 치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외국법인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 50% 이상 50% 이상 2. 제 3 자와 그 친족 등 * 이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 국세기본법 」 제 2 조제 20 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 고 있는 제 3 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특수관계 특수관계 설 치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a 외국법인 A 다른 외국법인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제 3 자와 그의 친족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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