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1-67-4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71-67-4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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