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4 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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