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34…8

26-34…8 【 클로렐라의 면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단순히 건조한 클로렐라(이끼)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해당 클로렐라에 벌꿀 등을 가미하거나 정제로 제조한 클로렐라제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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