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5

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39-0-5 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신주를 저가 ・ 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 30% Rule 」 이라고 한다 . 「 30% Rule 」 은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 가액이 3 억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것이다 . ○ 신주 저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 1 주당 인수가액 ≧ 30% 또는 증여재산가액 3 억원 이상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 신주 고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1 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 30% 또는 증여재산가액 3 억원 이상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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