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7-0-1

참여자

37-0-1 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 35 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 36 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 를 받는 사람 , 그 가족 ・ 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 명 이상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 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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