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 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2019. 12. 23. 신설)
2.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2019. 12. 23. 신설)
3. 안마사가 아닌 자와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공급하는 안마용역(2019. 12. 23. 신설) 4.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019. 12. 23. 항번개정)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및 「하수도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2019. 12. 23. 항번개정)
6.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9. 12. 23.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