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67…1

80-67…1【납기 개시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납기 개시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