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164-1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121-164-1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70 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 다만 , 계약변경 등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에 그 증감사유 발생일을 기재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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