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간판 등을 공동 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비품계정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